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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도우미|입학상담
대학교 등록금은 냈는데 만약 환급신청하면 몇% 돌려받나요?
- 답변자
- 입학팀
- 답변일
- 2021-02-17
안녕하세요
시작이 큰 사람을 만드는 대학! 대덕대학교입니다.
등록금의 반환
- 휴학 시에는 등록금의 반환은 없음.
- 제적(자퇴)의 경우에만 사전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함.
- 반환은 다음기준에 따라 반환함.(교육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부터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제적(자퇴)의 사유를 불문하고 상기의 반환기준을 따름.
- 휴학생이 자퇴할 경우, 반환기준은 휴학일에 준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www.ddu.ac.kr/msi/cntntsService.do?menuId=MNU_0000000000000154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팀 042-866-0215, 085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