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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록금은 냈는데 만약 환급신청하면 몇%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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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입학팀
답변일
2021-02-17

안녕하세요
시작이 큰 사람을 만드는 대학! 대덕대학교입니다.


등록금의 반환

  • 휴학 시에는 등록금의 반환은 없음.
  • 제적(자퇴)의 경우에만 사전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함.
    - 반환은 다음기준에 따라 반환함.(교육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부터 90일이 지난 날반환하지 아니함
  • 제적(자퇴)의 사유를 불문하고 상기의 반환기준을 따름.
  • 휴학생이 자퇴할 경우, 반환기준은 휴학일에 준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www.ddu.ac.kr/msi/cntntsService.do?menuId=MNU_0000000000000154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팀 042-866-0215, 085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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