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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무시험 전형)

산업체 위탁교육과정이란?

산업체 위탁교육은 직장인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계속교육(Work to School)의 기회 확대를 통해 우수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무시험 서류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정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직장인만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제도입니다.

산업체 위탁교육생 특전 및 장학제도

  • 무시험 서류전형 특례입학
  • 대덕대학교 총장 명의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일반학생과 동일)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을 통한 4년제 학사학위 취득 기회
  • 본 대학 장학규정에 의한 각종 장학금 수혜
  • 신입생 전원 등록금 50% 장학금 지급(신입 학기에 한함)
  • 재학생 전원 매학기 수업료 30% 감면(전체 학기)

모집학과 및 인원(2년제)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모집학과 및 인원
구분 학과 모집인원
인문사회 사회복지과 50

※ 입학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15명 미만일 경우 개설 여부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원 자격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지원자격
구분 내용
지원 자격 학력기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예정자 포함)
    • - 산업체부설 고등학교(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학급)
    • - 야간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검정고시 합격자
재직기준
  • 지원 당시 산업체에 근무(재직) 중인 자로서 산업체(직장) 대표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자(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작성)
  • 개인사업(자영업)자 및 사업장 대표자
  • 1차 산업 종사자 농·어업인
산업체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영업)자
    • ※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제출
    • · 1차 산업 종사지인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어업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도 위탁교육 가능

※ 지원자격은 교육부 시행지침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등록금(2023학년도 기준)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등록금
구분 입학금 등록금 합계
인문사회 사회복지과 - 2,548,500원 2,548,500원

※ 모든 개설학과 입학금 면제
※ 신입생 전원 등록금 50% 장학금 지급(신입학기에 한함)
※ 재학생 전원 매학기 수업료 30% 감면(전체 학기)
※ 국가장학금 우선 적용
※ 장학 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 042-86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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