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와 학업을 함께,
경력과 역량을 키우는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직장인 무시험 전형)
산업체 위탁교육과정이란?
산업체 위탁교육은 직장인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계속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해 우수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무시험 서류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전문성 향상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산업체 위탁교육생 특전 및 장학제도
- 무시험 서류전형 특례입학
- 대덕대학교 총장 명의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일반학생과 동일)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을 통한 4년제 학사학위 취득 기회
- 본 대학 장학규정에 의한 각종 장학금 수혜
- 신입생 전원 등록금 30% 장학 혜택(최초학기에 한함)
- 재학생 전원 매학기 수업료 30% 감면(전체학기)
모집학과 및 인원(2년제)
| 구분 | 학과 | 모집인원 |
|---|---|---|
| 인문사회 | 사회복지과 | 50 |
※ 입학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15명 미만일 경우 개설 여부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원 자격
| 구분 | 내용 | |
|---|---|---|
| 지원 자격 | 학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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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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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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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은 교육부 시행지침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유의사항
-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 증명서로만 가능(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증빙 서류)
- 재직자는 4대보험에 해당하는 4종의 가입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 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대체 서류 제출로 증명 가능
유의사항 예 -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국가유공자 등
- (국민연금)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60세 이상자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등
- (고용보험)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
-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어업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도 위탁교육 가능
* 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 -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
등록금(2025학년도 기준)
| 구분 | 입학금 | 등록금 | 합계 | |
|---|---|---|---|---|
| 인문사회 | 사회복지학과 | - | 2,533,500원 | 2,533,500원 |
※ 모든 개설학과 입학금 면제
※ 신입생 전원 매학기 수업료 30% 감면(전체학기)
※ 국가장학금 우선 적용
※ 장학 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 042-866-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