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모집 입학전형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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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접수 (방문접수) |
2024.11.18.(월) ~ 2025.1.31.(금) | 본 대학 입학팀 전형료 면제 |
합격자 발표 | 2025.2.5.(수) 예정 | 대학 홈페이지 조회 및 개별 통보 |
합격자등록 | 2025.2.10.(월) ~ 2.12.(수) | 본 대학 입학팀 및 지정은행 |
추가모집 및등록 | 2025.2.3.(월) ~ 2.28.(금) | 본 대학 입학팀 및 총무팀 |
※ 상기 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가모집은 지원자가 미달 또는 미등록자가 발생하여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 실시
원서 접수 방법
구분 |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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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 입학원서 및 제출 서류를 대덕대학교 정곡관 1층 입학팀에 직접 접수 |
※ 문의 및 상담 : 입학팀 042-866-0212
제출 서류
가. 공통 필수 제출서류제출서류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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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 1부 | ▶ 본 대학 서식 |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 | ||
재직증명서 | 1부 | ▶ 본 대학 또는 산업체 서식 ※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군위탁생은 복무확인서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1부 | ▶ 전국 초,중,고교 행정실에서 팩스 민원으로 발급 가능 |
▶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는 관할 교육청에서 발급 가능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대체 서류 제출로 증명 가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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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모두 제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3.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4.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보험가입대상자가 아닌 자는 반드시 대체 서류 제출 |
제출대상 | 제출서류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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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에 미가입된 영세 개인사업자 | 1.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아님 | 1부 |
1. 소득금액증명, 2. 납세증명서, 3.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선택하여 1부 | |
농·어업 등 종사 주 경영인 | 1. 농지원부 2.어업인허가증명서 | 선택하여 1부 |
농·어업 등 종사 주 경영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 | 1. 농지원부 또는 어업인허가증명서 | 1부 |
1. 농·어업·축산업 경영 참여 확인서(읍,면,동장 발행)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행) *공동경영주 여부[V]확인 |
선택하여 1부 |
제출서류 | 발행기관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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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 https://www.nps.or.kr/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https://www.comwel.or.kr/ |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 4대 사회보험별 적용 제외 대상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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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공적연금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군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내의 신고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만약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 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임)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함) ·병 및 무관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 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교직원 공무원 포함)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 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고나 비상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 제외하나 고용 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핳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공무원(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부터 임의가입 가능)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센터로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 불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 근로자 ※거주(F-2), 영주(F-5)자격의 경우는 당연 적용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