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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우선순위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입학 선발 우선순위
모집단위별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거 선발
  • 1순위 : 당해 산업체(기관)에서 별도학급 편성이 가능할 경우
  • 2순위 : 현 직장 근무경력이 많은 자 우선선발
  • 3순위 : 연장자

지원자 유의 사항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입학 지원자 유의 사항
유의 사항
  • 1. 산업체 위탁교육은 사전에 대학과 산업체 간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입학을 할 수 없으므로 산업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필요
    ※ 산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산업단지 및 단체(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단지 및 단체(조합)의 장과 계약 체결 가능
  • 2.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 처리 됨
  • 3.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와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제적 처리됨
  • 4.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 시 대 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 유지 가능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 5.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
  • 6. 위탁교육생은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재직 확인을 위하여 4대보험 가입증명서 모두와 관련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영수증도 등을 제출하여 4대보험 증명서와 일치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함. 단,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군위탁생은 복무확인서로 대체 가능
  • 7. 입학원서 상의 연락처는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
    (전형기간 중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에는 본 대학에 변경 사실을 통보)
  • 8. 입학원서 및 전형에 필요한 각종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전형 제외 및 입학취소가 될 수 있으며, 등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 등록금을 환불함
  • 9. 지원한 학과는 변경할 수 없음
  • 10. 본 대학에 원서접수를 함으로써 SMS 안내 등 연락처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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