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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대학에 지원한 학부모입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아직도 22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고 공지가 되어있더라구요..

상관없다면 효력이 언제까지인지...

소송에 대한 판결이 진행중인지.. 판결에 대한 확정은 언제 알 수 있는지요

판결에 따라 처분취소가 안 될시 그 피해는 학생이 받게 되는게 아닌지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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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입학팀
답변일
2021-11-22


시작이 큰사람을 만드는 대학 대덕대학교입니다

대덕대학교에 많은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에 공지사항에 올라온 글은 5월 31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현재기준으로 12월 부터 진행되는 신입생 국가장학금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5월 31일에 올라온 글은 대학 측에서 한국장학재단 측에 정정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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